여러분! 전세나 월세 계약 없이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신가요?
이럴 땐 주소지를 옮기거나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무상거주 신고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상거주 신고서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 깔끔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전입신고하려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
무상으로 살고 있어도 법적 증명이 필요해요
가족끼리 살면 신고서 없이도 된다고요? NO!
무상거주 신고서란?
무상거주 신고서는 주택 소유자와 별도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할 때, 그 사실을 전입기관이나 학교, 공공기관에 증명하는 용도의 문서입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며,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거주자(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거주 사유, 무상 제공 기간 등을 기입해 제출해요.
필요한 상황과 인정 기준
무상거주 신고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② 학교전입, 유치원·초등학교 배정 신청 시
③ 복지 혜택, 거주증명, 병무청 주소지 제출 등
가족 간 거주라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의 무상거주 동의가 담긴 서류가 필수입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임대인 신분증’ 또는 ‘등기부등본’ 첨부를 요구하기도 해요.
| 상황 | 필요 여부 |
|---|---|
| 가족 소유 주택에 전입 | 필요 (무상거주 증빙용) |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없음 | 필요 |
| 거주 사실 증빙 요청 시 | 제출 요구 가능 |
신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
무상거주 신고서는 정해진 국가 통합 양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인정됩니다.
①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②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③ 무상거주 주택의 주소
④ 무상거주 기간 (예: 2025.01.01 ~ 별도 통보 시까지)
⑤ 임대인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작성은 한글 문서 또는 손글씨 모두 가능하며, 기관에 따라 추가 첨부서류(신분증, 등기부등본)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출 팁
무상거주 신고서 제출 시, 작성일과 실제 거주 개시일이 일치하도록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동 작성한 후 양측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인적사항 오류나 연락처 누락은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무상거주자의 주민등록상 거주 이전 목적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전화 통화 등)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상거주 신고서는 단순 주소 이전용이 아닌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위장전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주를 기반으로 작성하세요.
무상거주 신고서, 실거주라면 걱정 없이 제출하세요
가족 또는 지인의 집에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이나 행정 처리에 꼭 필요한 문서가 바로 무상거주 신고서입니다.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소유자(임대인)의 동의와 정확한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문제없이 접수가 가능해요.
오늘 안내해드린 양식과 제출 팁만 잘 따라오시면 주민센터, 학교, 복지기관 어디서든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무상거주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